(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미국 연방정부의 '리얼 ID(Real ID)법' 시행이 또다시 미뤄졌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 신분증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얼 ID법 전면 시행일을 오는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새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주 총무처 시설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리얼 ID법 시행일 연기를 통해 각 주 총무처가 신분증 발급 시설을 다시 열기까지 시간을 더 주고, 시행일 이전에 모든 주민에게 리얼 ID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각 주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단 43%만 리얼 ID법에 따라 제작됐다.

미국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모든 주와 워싱턴DC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조·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애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전면 시행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각 주 총무처 시설이 문을 닫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1년 더 늦춰진 바 있다.

리얼 ID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경우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단,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chicagor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