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분석…'새벽 남성 입수 목격지점'과 10m 정도 차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양말에서 발견된 토양 성분은 육지에서 강물 속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흙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토양 성분 비교 감정 결과를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토양 입자가 빛을 굴절하는 정도와 알루미늄·규소·칼륨 등의 원소 조성비가 표준편차 범위 안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강변의 흙이나 육지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의 토양 성분과는 '상이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손씨 양말과 유사한 흙 성분이 확인된 지점은 손씨 실종 당일 낚시를 하다가 "한 남성이 물속으로 수영하듯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일행이 남성의 입수 지점으로 지목한 곳과는 10m가량 편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목격 시간이 야간(오전 4시 40분께)인 점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손씨가 친구 A씨와 함께 머물던 돗자리 위치를 중심으로 총 7곳의 토양을 채취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육지·물 경계에서 10m 떨어진 잔디밭(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강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50m 지점), 강가에서 2곳, 강물 속으로 5m·10m 나아간 지점에서 2곳씩이다.

다만 국과수는 분석 결과가 수중 오염 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수사에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혹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 양말에서 발견된 흙이 본인이 흙을 밟았을 때 묻은 것인지, 물에 떠다니던 것이 달라붙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론을 내려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전날 추가 현장조사로 수중 지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가에서 7.1m 나아간 지점까지는 수심이 0.5m 수준이며, 이후 경사가 급격해져 10.5m 지점에서 1.5m였다가 14.4m 지점에서 1.7m까지 깊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달 24∼25일 서울청이 접수한 실종자 63명 중 지난주께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남성 6명을 모두 생존한 상태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누리꾼이 작성해 확산한 A4 123쪽 분량 '한강사건 보고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탑승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