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반대 논리 돼선 안 돼" 우려

폐지보다는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이전 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폐지 논란에 국회 세종의사당 직원들에 대한 특공 부여 계획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값이 서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공무원 특공 제도가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균형발전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2019년 8월 발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종사자들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책으로 이주 직원들에 대한 특공과 국회의원·보좌진에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공 대상 인원은 국회 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직원 등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영국의 경우 이전 대상자가 종전 주택을 매각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판매 가격을 보장하고 있고, 프랑스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산 정책의 하나로 가족·배우자의 직업을 알선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공무원에 대해 이주대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공이 공무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폐지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가까운 대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내년부터 특공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2012년에는 세종시도 아닌 인근 충북 청주 오송으로 이주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까운 대전 등의 관평원이나 중기부와 달리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의 입법 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종사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남겨 팔아넘기는 '특공 먹튀'가 문제가 된 만큼, 아예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시 등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특공 논란이 자칫 국회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민은 세종시민 커뮤니티를 통해 "결국 여론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공 기준을 바꾸면 되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자체를 무산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시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공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발했지만, 최근 불법 투기 의혹으로 취지가 변질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특공은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며 "실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공 제도를 개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