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북한 해커의 자금 세탁을 도운 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미 법무부는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캐나다·미국 이중 국적을 보유한 갈렙 알라우마리(36)에게 징역 11년 8개월 형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3천70만여 달러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알라우마리는 지난 2019년 2월 북한 해커가 몰타 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를 통해 훔친 자금을 세탁하는 데 공모하고, 파키스탄·인도의 은행에서 자동인출기(ATM) 해킹을 통해 훔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에 따르면 알라우마리는 박진혁·전창혁·김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북한 해커 3명이 기소되면서 이들과 공모 관계라는 사실 또한 적시됐다.
검찰은 “세계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의 필수 통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