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보낸 '우리' 밝히려면 孫조사 필수…공수처, 김웅 소환 빨라질 듯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고발장 작성자까지 거슬러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녹취 내용을 확인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과 조씨가 고발장 전달 당일인 작년 4월 3일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복구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이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가 당시 대검 관계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또 녹취 내용에는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 파일 원본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씨가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만간 상세한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전달자'가 아니라 가담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과 논의해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는 이 과정에 손 검사의 참여가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지시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녹취 내용 뿐이라면 김 의원이 손 검사 등과 직접 소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수처는 이미 김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김 의원은 6개월 주기로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고, 손 검사 휴대전화는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줄곧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도 녹취 내용이 알려진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수처로서는 녹취 파일을 토대로 김 의원 소환 조사 뒤 '작성자'를 따라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는 고발장 최초 전달자가 손 검사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고발장이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까지 흘러 들어간 과정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김 의원 녹취 속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대검과 사전에 모의했거나 사후에 언질을 준 게 있는지 등도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손 검사 소환 조사를 먼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사건 발생 당시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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