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해고 소송서 드러나 

작년 폐쇄…법원 소송 부적법 '각하'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직원들의 해고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 국적의 A 씨 등 3명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이 한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실행한 주권적 행위”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지난해 6월까지 한국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는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 수집 및 기타 업무의 일부로서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 주시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이 기관에서 근무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2, 3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관련 규정과 달리 인사과장으로부터 사전 해고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인력 감원에 대해 항소해도 감원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IA는 미국 정부의 요구로 현지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외 사무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지난해 6월 모든 국외 사무국을 폐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