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이 '장애'로 인정돼 직장에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코로나19 확진이 장애로 간주되는 사례를 설명하는 지침을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세가 수 주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장애가 생기면 미 장애인보호법(ADA)상 장애로 인정된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장애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 근로자의 신체 기능이나 걷기와 들기 등 일상 동작에 제약을 주지 않기에 법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EOC는 설명했다.

장애인보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사측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보복 조치를 받지 않고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ECO는 이런 편의 조치를 원하는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미국 내 많은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 방역 조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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