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두 소견…경찰, 타살·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게 판단

유족 측, 국과수 의견 수용할 듯…제보자 소속 단체 "석연찮은 죽음 의혹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 제기를 거두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을 겨냥한 고발장도 잇따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대리인 백모 씨는 이의제기 여부와 관련, "국과수에서 얘기하는데 유족들이 인정하거나 부정한다고 입장을 밝힐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냥 황망해 하고 계신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가 활동했던 '대장동 게이트 진상 규명 범시민연대'는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제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씨는 지난 6일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관련 집회를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여는 안건을 논의했다"며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며칠 전까지만해도 이 사회를 위해 열정과 힘을 불사를 의욕과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석연찮은 죽음의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휴대전화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사건 기소 중지 의혹을 다룬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는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후보 측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인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조작·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민주당과 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백씨는 전날 "(이씨가)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며 "고소·고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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