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돼…한국정부, 내달부터 입국 방역 완화

[뉴스진단]

23일부터 24시간내 신속항원검사 인정


한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입국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아동은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할 때도 격리면제가 되지 않아 사실상 어린이를 동반한 한국 여행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직 FDA의 백신접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한인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6∼11세 어린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서 내달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를 안해도 된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들은 2차까지만 맞아도 다음 달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또는 3차 접종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외여행 뒤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격리 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접종 완료의 기준이 바뀐다.

또한 입국 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23일부터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준다. 이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