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고래 꿈꾼 남편 "복권 사지마" 아내 몰래 복권 구입 
1·2등 동시 당첨, 20년간 매월 700~800만원 수령

복권 구매를 반대하는 아내 몰래 복권을 산 남자가 복권 1, 2등에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720+ 102회차와 103회차에서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이 당첨자는 꿈에서 고래를 낚는 꿈을 꾼 뒤, 1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꿈자리가 좋으면 복권을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최근 꾼 꿈이 매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며 “꿈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래를 낚았다. 이후 고래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고 이후 1등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몰래 산 후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그는 “아내가 복권 사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샀다”며 “이날 따라 로또 4등(5만원)에 당첨돼 기분이 좋아 그 돈으로 다시 복권을 샀는데 행운을 안았다”고 설명했다. 당첨자는 “아내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