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2건…개인 투자자 제기 ISDS도

이란 다야니 일가,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중재의향서' 접수도 7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경을 넘은 '쩐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압박 중이다.

수억 달러 규모의 ISDS 여러 건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데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남은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천만달러(약 1조 378억원)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천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천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상대 ISDS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ISDS를 제기하려는 측은 통상적으로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인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낸 뒤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합의로 종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향후 중재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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