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 34개 재외공관 시행 '한인 입양인 유전자 채취·등록 제도' 실효성 미흡 '유명무실'

[뉴스진단]

실제 DNA 채취 사례 193회 불과
전체 입양아 17만명 중 단 0.11%
재외공관 홍보 강화 등 대책 시급

정부가 재외 공관을 통해 '한인 입양인 친가족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 입양아 친가족찾기 제도는 보건복지부·경찰청·외교부가 합동으로 14개국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한인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해 한국의 친가족을 찾아주는 내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제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 재외공관이 한인 입양인의 DNA를 채취한 사례는 193회에 그쳤다.

1958년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이 16만8천285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11%만 채취한 셈이다.

친가족 찾기에 성공한 사례도 2020년 1건, 2021년 1건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올해는 성공 사례가 없었다.

이에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34개 재외공관의 홍보 횟수는 61건이다. 연간 평균 0.6회에 그친 것이다. 미국 휴스턴 총영사관 등 4곳은 아예 1건도 없다.

박 의원은 "많은 한인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3년간 단 2건만 성공한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제도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