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이크' 거부 빵집 女주인 

[금요화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 "동성애 인정 못한다"
법원 "종교표현 자유, 차별금지 보다 상위"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 부부를 위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미국의 제빵사가 소송당한 지 5년 만에 승소했다.

2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중가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는 2017년 빵집에 찾아온 레즈비언 부부인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밀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자 부부는 밀러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에 고소했다.

밀러의 변호사들은 부부의 고소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2018년 항소법원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는 '예술적 표현'이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정부가 "부부가 케이크에 어떤 단어나 메시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밀러에게 케이크 제작을 지시했으나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1일 법원은 밀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밀러는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밀러는 승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년 동안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빵집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일궈 나갔으면 한다. 어떤 의견이나 의제도 타인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 부부는 "우리의 호소가 다음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성애자들의 빵집 고소는 미국서 여러차례 이어졌으나 대부분 빵집 주인들의 승소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