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음주운전→면허 취소→무면허 운전
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관에게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학생의 조부상 결석 안된다"던 교수
본인은 "강아지 임종" 휴강

조부상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된다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며 푸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을 이유로 휴강하면서 불거졌다. 학생 조부의 장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두고서는 휴강의 권리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교수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