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자금 50억 추가 확인…'투기 목적' 수원 땅 매입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다.

이 가운데 40억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억원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려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모 변호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땅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농지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대상지다.

이 땅은 먼저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가 김씨의 지시로 사들였다가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천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등 김씨의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로 수사팀 업무 부담이 늘자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 1명과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을 반부패수사1부에 파견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