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장관 탄핵? 이재명은 뭘 해야 하나" "시행령 철회 주장, 이재명 비리덮기"

野 "검찰독재 尹정권에 대한 사법부 경고"…'정순신 사태' 부실 검증도 맹비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3일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청·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 입법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합니까"라고 역공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 때 공직자 낙마 사례를 소환하며 사건 발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라고 면전에서 거론했다.

이에 최 의원이 "똑바로 알고 말씀하라. 문재인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실 내부직원들을 감찰하는 사람"이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