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이후 3년 4개월만에…진단·치료 자체 부담
오늘부터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 종료됐다. 지난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등이 상당 부분 유료화로 전환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112만7900여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했고, 614만여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의 조치가 변화된다.
우선 코로나19 진단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닌 개인 보험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자체 부담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공공 클리닉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신이 돈을 내야 한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의 비용이 든다.
코로나 확진시 치료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에는 2024년 12월까지 무료 치료가 제공된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팍스로비드(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등을 비롯해 일부 치료는 같은 기간 무료다. 이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오늘(12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기 위해 시행했던 이른바 '42호 정책'도 이날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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