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 이용 막은 요가학원 상대 500만불 제소…"성 정체성 차별" 2016년 이후 3번째

[뉴스진단]

"개인이 선택한 정체성 존중안하면 위법 처벌"
2년전 LA한인타운 사우나서도 여탕 출입 논란
상업용 빌딩 소유주들'성중립 화장실'개조 붐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한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탈의실 이용을 막은 요가학원 측에 '성 정체성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500만달러 상당의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이 같은 이유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6월엔 LA한인타운 사우나에서 도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놓고 논란이 발생,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된바 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마일즈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과 같이 가슴 부분이 나와 여성복을 입지만, 남성의 상징인 음경 또한 나와있었다.

지난 4일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Hot Yoga Chelsea)에 수업을 듣고자 찾은 마일즈에 대해 요가학원 측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를 했다. 그러나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고 다른 여성 회원들은 항의했다.

목격자는 "옷을 벗자 그가 남자라고 생각했다"면서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 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 내 건물을 찾은 방문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맨해튼 중심가에서 상업용 빌딩 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로부터 모든 화장실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중립 화장실로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