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 여부에 관심…직권소집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할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지만 법관대표 중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선고를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반면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