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특권의 어둠" 꼬집어…日외무상도 "외교단, 주재국 법령 존중 의무" 쓴소리

(도쿄·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김지연 기자 =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현지 TV에 보도됐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면서 도쿄 미나토구 도로에 있는 한 차량을 화면에 보여줬다.

차량 유리를 통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승용차로,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은 약 4시간 사이에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3대나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방송은 한국도 일본처럼 차량 선팅 규제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서울 광화문 거리를 다니는 차들을 찍은 영상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한국 얘기"라면서 "일본에서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취재한 기자는 "경찰이나 당국이 주눅 들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인 위반은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 결과 한국대사관이 보유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사관 측은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사관 일부 차량에 대해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정해 선팅필름을 부착한 바 있으나, 이것이 일본 국내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매체가 대사관 차량 전면유리에도 선팅필름이 부착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대사관은 차량 전면유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썬팅필름을 부착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핸들과 대시보드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일본의 법령을 존중하며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