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서 의무로…노르웨이, 스웨덴 이어 유럽 세 번째

[덴마크]

최소 복무 기간도 4달→11달로 연장

덴마크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성평등도 실현하겠다는 게 덴마크 정부의 복안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3일 여성 징병제 도입과 징집병 복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징병 대상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소 복무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덴마크의 병역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전 세계에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북한, 모로코, 튀니지, 에리트레아, 말리 등 10여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덴마크에서 18세 이상 남성들은 의무 입영 대상이다. 군 복무기간은 병과나 보직에 따라 통상 4~12개월이다. 특수임무의 경우 24개월까지 복무한다. 다만 입영 대상자에 비해 병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실제 입영자를 뽑는다.

여성의 경우는 군복무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덴마크는 2만여명의 정규군과 7만여 명의 민방위군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여군 전력 비중이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전쟁과 파괴, 고통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며 덴마크 정부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