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효력인정 몇시간만에 하급심이 시행 보류

이민 가치관·주 vs 연방 권한 둘러싼 갈등에 불확실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9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이날 밤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 뒤 2심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은 지난 2일 1심의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은 새 결정문을 통해 "2일 내린 결정의 효력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불과 몇 시간 전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이민법 SB4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뒤 나왔다.

바이든 정부는 이 법이 이민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타당성은 단하지 않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AP는 전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며 2심 법원에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NBC 방송은 분석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결정이 곧 내려지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이 법원(연방 대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20일 구두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텍사스의 불법 이민자 체포법은 이민에 대한 미국 내 이데올로기 격돌뿐만 아니라 주와 연방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혼란 속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민을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발전 동력으로 보는 민주당은 텍사스의 불법이민 체포법에 반대한다.

이에 반해 불법 이민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 강화를 촉구해온 공화당은 찬성하고 있다.

로이터는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논쟁적인 법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