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추천서 없이는 비자도 못 따”

[뉴스인뉴스]

美 영주권·시민권 없으면 ‘J1 비자’ 필요
의대 졸업생, 복지부 해외추천서 신청시
규정상 행정 처분 대상자들은 발급 제외

한국의 의료 사태와 관련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대신 한국을 떠나 미국 등에서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해 취업하려는 데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특히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곧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인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인재 유출 문제를 우려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 쪽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