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7일부터 '리얼 ID 법' 시행…기존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탑승 불허 등 불편 산재

[뉴스포커스]

3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1710만명 발급...DMV "마감일 다가오면서 신청자 밀릴 것"
온라인 신청서 접수 후 DMV 사무소 방문  

"리얼 ID 만드셨나요?"
내년 5월 7일부터 리얼 ID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가주 차량국(DMV)이 주민들의 조속한 리얼 ID 신청을 당부했다.
DMV에 따르면, 3월 현재 가주민 1710만명 이상이 리얼 ID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비해 13만2749명이 늘었다.

리얼 ID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면 이제까지처럼 기존의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리얼 ID 또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 등과 같이 연방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 시설을 방문하려면 리얼 ID가 없으면 운전면허증외에 여권 등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을 보면 노란색 곰 안에 별표가 있는데 그 면허증은 리얼 ID를 대체할 수 있는 연방 규정을 따른 신분증으로 국내선 탑승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색 곰 대신 '연방제한 적용(federal limit apply)'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국내선 탑승시 여권이나 영주권 등 대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DMV측은 "지금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60%가 좀 넘게 리얼 ID를 신청해 내년 5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신청이 밀릴 수 있다"며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신청할 것"을 권했다.

리얼 ID를 발급받으려면 DMV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DMV에 따르면,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이나 영주권, 출생증명서와 같은 신분증명서 1개, 유틸리티 빌이나 은행 명세서, 택스 리턴 등 본인의 주소가 찍힌 가주 거주 증명서 2개 등이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필요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일종의 예약 번호인 확인 코드를 주는데 이후 업로드한 서류를 갖고 DMV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리얼 ID법은 테러와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해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당초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 끝에 2025년 5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