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피의자 늘지만 구속은 2% 안팎…관련 법안 번번이 좌초
"최근 중장년층에서도 관련 범죄 증가세…법체계 재정비해야"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을 하나의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손질해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 "이별 통보해서"…연령 불문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두 사람 간 폭행 등의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교제하던 상대를 향한 강력 범죄는 가해·피해자의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은 대체로 평택 사건과 같이 이전에 관련 신고 이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연에 방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벌인 교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박학선(65)이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그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6일에는 대낮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 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 또한 범행 전까지 스토킹이나 폭행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신고가 접수됐던 이력은 없는 상태였다.

◇ 교제 관련 범죄자 늘어도 구속은 2% 안팎…입법 공백 '여전'

교제 중인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구속률은 미미하다.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지난해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에는 4천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상당수의 교제 폭력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로 다뤄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측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관련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계는 여전하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토킹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사건도 많다 보니 스토킹처벌법만으로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제 폭력 방지법' 번번이 좌초…"법체계 재정비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제 폭력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보고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대응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2022년 7월) 등 8건이다.

이들 법안은 형법상 교제 폭력의 기준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회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변화하면서 교제 폭력의 범주와 방식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제 폭력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노화 속도가 더뎌지고 사실혼 등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벗어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어나며 중장년층 가운데서 관련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교제 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며 "공교육 전반에서도 성평등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