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김이수·이광범 등 9명 2시간 변론…"광인에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다"

"尹에 국정 맡길 수 있나, 파면해야"…"尹이 오염시킨 헌법의 풍경 돌려놔야"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라며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을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의혹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건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며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실무 공격수 역할을 해온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도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임지우 이도흔 기자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