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캘리포니아 6개 도시에 설치 본격 단속

[뉴스포커스]

제한 속도 11마일 이상시 과속 차등 벌금
최고 500달러..."인명사고 19% 하락 기대"

샌프란시스코 지난 2월 33대 설치 가동중
"차주에게 티켓 발급" 실효성 의문 제기도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가 돌아온다.

내년부터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 6개 도시에서 과속 차량을 적발,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존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들의 과속 여부를 가려내 위반 차량의 사진과 함께 벌금 통지서가 발부되는 시스템이다.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안(AB645법안)는 지난 2023년 가주 상하원을 통과한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26년부터 도입, 시행하게 됐다.

가주 당국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과속에 의한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LA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충돌 사고 중 20%가 과속이 원인이었다. LA시교통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면 과속에 의한 인명 사고를 19%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뉴욕 등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에서는 과속 운전자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과속 발생 지역과 학교 근처, 고위험 교차로, 스트릿 레이싱 도로 등에 우선 설치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은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등 남가주 3개 도시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북가주 3개 도시들이다. 이중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월부터 이미 시내 33개 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 법안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거나 해당 지역 속도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진과 함께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마일~15마일 과속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6마일~99마일 과속 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 주행했을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벌금 티켓이 발급된다. 다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후 시범 기간인 60일 동안엔 티켓 대신 경고장이 발부된다 .또한 11마일~15마일 과속 주행을 한 운전자들에게 한해 첫 번째 적발시 벌급 부과 대신 경고장이 발급된다.

일각에선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만을 촬영하다 보니 벌금 티켓은 실제 과속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 발부되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