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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첫 하이브리드 방식'불합격 통지'수험생 추가로 합격 통보
변호사 협회 "채점 방식 바꿔 재채점"…합격률 56%에서 63%로 상승
일각에선 "법률 서비스 질 저하와 변호사 시험 신뢰도 악영향" 우려

올해 초 치러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술적 오류로 인해, 기존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응시자 중 230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지난 2월 시험 이후 수차례 제기된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오류를 인정하며, 시험 채점방식을 변경해 재채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56%에서 63%로 상승하여 역대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인 35%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 2월 변호사 시험은 캘리포니아주 최초로 원격및 대면 시험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협회측은 이같은 시험 방식을 통해 연간 38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되레 6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인터넷이 끊어졌고, 시험 감독 소음과 지연,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시간 연장 미반영, 화장실 이용과 약 복용 등 휴식 시간의 제한, 타인의 시험 답안으로 잘못 채점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 적지않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기존에는 합격 점수에 근접한 수험생에 대해 '2차 채점'을 시행한 뒤 1차와 2차 점수의 평균을 최종 점수로 결정해 당락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와 2차 채점 중 더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230명이 새롭게 합격 처리됐으며,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개별적인 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리하게 합격자 숫자를 늘려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가주 변호사 자격시험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은 공공 보호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주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임시 변호사 자격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변호사협회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받은 상태다. 주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한 수험생들도 기존 변호사의 감독 아래 조건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