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이비 교주'징역 12년형 선고 철퇴
신도들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금전 착취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던 사이비종교 교주가 신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법원은 불법 종교 조직 운영, 신체적·경제적 착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통경찰 세르게이 토로프(64)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그의 측근 1명은 징역 12년형, 또 다른 측근은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세 사람은 모두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에서 수감된다.
신도들 사이에서 ‘비사리온(Vissarion·새 생명을 주는 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토로프는 두 명의 측근과 함께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최소 16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중 6명에게는 신체적 피해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2020년 헬리콥터를 동원한 급습 작전을 벌여 토로프 일당을 체포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토로프는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한 1991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오지에 ‘최후의 유언 교회’를 설립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긴 그는 자신에 대해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자’라면서 종교 공동체를 꾸렸다.

그는 소련 붕괴 직후 1990년대 초반 러시아가 빈곤과 무법 상태에 시달리던 시기에 수천 명의 신도들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육류를 먹지 말고, 술과 담배를 끊고, 욕설이나 화폐 사용도 금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해진다.

일부 신도들은 ‘여명의 거처(Abode of Dawn)’ 또는 ‘태양의 도시(Sun City)’로 불리는 공동체에 이주해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