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
[싱가포르]
일반 전자담배도
최대 '형사 기소'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일반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싱가포르 내무부·보건부·교육부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런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최고 7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또 2번째 적발되면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면 형사 기소하고 벌금 최고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해임, 군인은 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