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 FOMC 회의 직전 마이런 인준안, 상원 본회의 통과
리사 쿡, 항소법원 결정으로 자리 유지…FOMC 회의 참석하게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인준안이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최종 관문을 넘었다.
마이런 신임 이사는 당장 오는 16∼17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백악관이 연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런 이사의 인준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8표-반대 47표로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선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마이런은 독립성이 전혀 없으며, 연준에서 트럼프의 대변자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런 이사는 내년 1월까지 앞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마이런 이사는 연준 이사로 재직하더라도 백악관 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연준 이사를 연임하게 된다면 그때는 백악관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일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해왔다.
또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진 구성을 본인의 뜻에 부응하는 인사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쿡 이사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다시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2대 1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