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잘못 올린 영상에 릫혼줄릮
[카자흐스탄]
보호구역 호수 수영 영상, 공식 채널 게시
최대 72불 벌금…"표지판 없어 혐의없음"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카자흐스탄 방문 중 출입이 규제된 국립공원 내 호수에서 수영하는 영상(사진)을 직접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3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CA)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 7일 알마티의 콜사이 호수 국립공원 내 콜사이 호수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공개했다.
콜사이 호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두로프는 후속 영상에서 금속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추가 공개했다.
영상에서 두로프는 "호수 바닥에 금속 물체가 돌출된 것을 발견해 수거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며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환경부가 "내부 조사 결과 호수 주변에 수영 금지 안내 표지판이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히면서 두로프는 벌금을 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우발적 사건은 이 지역의 생태학적 안정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10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두로프의 개인 채널에 게시된 해당 영상은 카자흐스탄의 자연미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