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돌아오니 텅빈 집"
이웃들 "아이 쫓아낸 적 여러번"
엄마 "삼촌이 가려 했다" 변명 

12살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몰래 짐을 몽땅 챙겨 이사를 떠난 미국 여성이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평소 동거남과 아들 간에 다툼이 잦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피플, KWTX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에 사는 12세 소년은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경 학교를 마치고 귀가했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소년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장은 코퍼러스코브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이는 "집에 와보니 가구랑 가정용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해 보니, 이웃들은 "예전에도 엄마와 동거남이 아이를 여러 차례 집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경찰 기록에도 아이 문제로 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전력이 있었다.
소년은 "엄마가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자 어머니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다. 오빠(소년의 삼촌)가 아이를 데리러 갈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촌은 "그런 부탁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동거남은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도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를 찾기 위해 수도국의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경찰은 소년을 코퍼러스코브 경찰서로 데려와 아동보호국(CPS)에 신고했다.
경찰은 새 거주지에서 소년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찾아냈다. 동거남은 경찰 조사에서 소년에 대해 장황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체포하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도리어 으름장을 놨다.
경찰은 어머니와 동거남 모두 아동방임(15세 미만 고의 방치) 혐의로 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텍사스주에서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