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효기간·종료 통보 방식 등이 대상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이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효 기간과 종료 통보 조건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쪽은 만료 90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 측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협정의 일방적 종료 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지에 대해 스가 장관은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과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근거해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종료를 연장한 지소미아의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방식 등을 향후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한편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장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국 정부의 이번 판단은 지역 안보환경을 근거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 일한(日韓), 일미한(日美韓)의 긴밀한 연대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