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로또 번호 보인다…통장 0원 만들라"

한국

"네 돈 내가 보관해야
일 잘 풀려" 사기행각

거짓 점괘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 3억290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서 점집을 운영해온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 씨에게 "등 뒤에 로또 당첨 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인 뒤 수차례에 걸쳐 60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한 또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네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일이 잘 풀린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는 점괘를 내놓으며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밖에도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올해 2월까지 1년여간 같은 수법으로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