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與 "내로남불과 단호히 결별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방탄 국회'가 사라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헌정사 15번째라는 기록을 쓰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가결하면서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선 벗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9건으로, 가결률이 25%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의 농간'이라는 이 의원의 항변에도,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총투표 186명에 찬성 167표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한솥밥 식구였던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횡령과 배임의 진위를 떠나, 당 자체가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내로남불과 단호히 결별하고, 더 엄격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은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내로남불' 비판을의식한 결과로도 보인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쇄신론과 함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전날인 20일 동료 의원에게 보낸 친서가 '독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의 횡령 혐의 중에는 회사 자금 1억1천여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줬다는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k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