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할셀 주니어,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컬럼비아호 탑승

유죄 인정하면서 사고 5년만에 마무리…유족 "최고형량 받았어야"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우주왕복선 선장까지 맡았으나 심야에 교통사고를 내 2명의 10대 소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사고 5년만에 나온 판결에서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우주비행사 출신 제임스 할셀 주니어(64)는 27일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건의 과실치사와 2건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호관찰 기간에 규정을 위반할 경우 16년을 추가로 복역한다는 조건이다.

과실치사 1건에 최대 징역 20년형, 폭행 혐의에는 1건에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유죄를 인정해 형량이 줄었다.

할셀은 2016년 6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버지가 모는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1살과 13살의 소녀 2명이 숨졌다.

검찰 측은 할셀이 사고 당시 약물을 투여했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그가 수면제를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은 증거 불충분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늦어졌고, 이날 사고 발생 5년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유족 측은 할셀이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퍼넬 제임스는 "최고 형량을 받아야 할 할셀이 유죄를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갖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헤이즈 웹 검사는 "전직 우주비행사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받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할셀은 1990년 NASA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선발된 후 1천250시간의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우주왕복선에 5차례 탑승하면서 아틀란티스호와 컬럼비아호의 조종사와 선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3년 컬럼비아호 공중분해 사고 때는 진상조사 및 비행 재개팀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2006년 퇴역 후 민간항공회사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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