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사계약 위반·부당노동행위"…당국 "상황 달라져"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3대 교육구 시카고 교육청(CPS)이 오는 14일부터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카고 교육청은 8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지난 수주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감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학교와 스쿨버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각자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교사노조(CTU)는 "학교 안전 프로토콜을 당국이 교사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노사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CTU는 근로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교육노동관계위원회(IELRB)에 CPS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CTU는 "CPS는 40만 명에 달하는 학생·교사·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을 변경·시행하기 전에 선의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불만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학교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마스크 상시 착용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간 시카고 선타임스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한 때 CPS와 CTU는 이번 학사 연도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PS 대변인은 "오미크론 정점에서 합의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모두 낮아졌고 주정부·연방정부 보건 당국이 '마스크 착용 선택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 교육청장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전역 대다수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는 추세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8일부터 주정부 차원의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고 해당 결정을 각 교육청장 재량에 맡겼다. 이후 대부분의 학군이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전환했으나 CPS는 의무화를 고수, 반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학군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역방송 WBEZ에 따르면 CPS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달 초 기준 49%, CPS 산하 650개 학교 가운데 50곳은 완료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교사 및 교직원 접종률은 91%에 달한다.

chicagor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