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달라지는 해외 입국 관리 방안 

23일부터'입국 전 신속항원 검사'허용
가족동반 해외입국 관련 절차 더 간소화 

한국정부가 해외 입국 관리 개편 방안<본지 5월16일자 A-3면>을 발표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등 완화된 방안을 정리했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는?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로는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했다. 오는 23일부터는 PCR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 국내 공항서 받을 수 없나?
“일단 탑승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입국 전 검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입국 전 해당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자가검사키트 검사도 인정?
“기본적인 원칙은 PCR 검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대체해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기로 했다.”

―입국 후에 총 몇 번 검사?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의무였다. 6월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하고,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한다. 입국 전후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격리의무 면제 기준 변화는?
“만 12∼17살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한다. 가족동반 해외입국에 대한 절차를 더 간소화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