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위서 재투표…'당원투표'안은 제외

"중앙위 새로운 회기, 일사부재의 위배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진영 간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전날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당헌 제14조의2를 두고는 이 후보 측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 속에서 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으나, 전날 열린 중앙위에서는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에 미달하는 찬성률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당헌 제80조의 경우 이미 당직 정지 요건은 변경하지 않되 정치보복 수사의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한 절충안이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 문제가 진영 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정안이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하느냐가 향후 후폭풍의 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곧바로 수정안을 올려 중앙위까지 소집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문제 없이 합의 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 내에서는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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