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대검 포함…野 주장했던 경호처·법무부는 빠져

민주 9명, 국힘 7명, 비교섭 2명 참여…위원장은 野 우상호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안 협의체 구성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정윤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오는 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린다.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정책협의체를 만든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여야는 이밖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