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CARS Act'에 서명
내년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캘리포니아주에서 5만 달러 미만 중고차의 경우 3일 내에 반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차량의 옵션 등 부가 상품(add-on)에 대해 딜러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자동차 구매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주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법'(CARS Act)에 최근 서명했다.
새 법안은 2026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격이 5만달러 미만인 중고차의 경우 릫스리-데이 리턴 룰릮(three-day return rule)이 적용돼 3일 이내 반품이 가능해진다. 조건은 차량에 손상이 없고, 주행거리가 400마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새 법안은 차량 구입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옵션을 덧붙여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딜러의 잘못된 관행을 제한하며 각종 부가 서비스는 선택사항임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부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구입 시점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도 연장된다.
딜러는 광고, 계약서, 부가상품 기록, 취소 문서 등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딜러는 판매 또는 리스, 금융 조건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힐 수 없으며 광고나 견적에는 반드시 총 차량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