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땅속에 묻힌 신생아, '시신 없는 살인' 가능성도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친모에 의해 야산에 묻힌 아기의 시신을 발굴하는 경찰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목한 광양시 야산 자락 암매장지에서 이틀째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우 등 악천후 탓에 한때 중단됐던 발굴조사에는 전날 18명, 이날 10명의 경력이 각각 투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을 바탕으로 한때 암매장지를 특정했으나, 범위를 넓혀가는 발굴조사에서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뼈가 말랑한 상태였던 신생아가 6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유골 조각조차 수습하지 못해 자칫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특이점이 나오지 않으면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여러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발굴조사 사흘째에는 범위를 능선 위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심층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A씨 조사에 프로파일러 2명도 투입했다.

출산 기록만 존재할 뿐 출생신고는 누락된 영·유아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 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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