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로 법 정신이 현실에서 살아 숨쉬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안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만인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즐겨 쓰는 사자성어다. 이 총장은 수일전 청문회에서도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