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사고기 탑승객 10억불 소송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을 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3일 CBS뉴스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달러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회사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체가 뜯긴 사고와 관련해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탔던 여객기는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상착륙을 했다.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