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 이의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씨의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시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게 된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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