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골프장 티타임 예약시 '10불 디파짓' 의무화

[뉴스분석]

예약 취소해도 환불 불가
'노쇼'땐 10불 벌금 추가
12개 시골프장 즉각 시행

한인 브로커들의 LA시 직영 골프장 티타임 싹쓸이 논란이 커지면서 시 정부가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예약 시 10달러 보증금 청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달러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의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LA 공원관리국 위원회는 지난 4일 LA시 골프장 티타임을 예약할 때 한 사람당 10달러 디파짓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임시 정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증금 요구 임시정책은 즉시 시행됐다. 이 정책의 종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디파짓은 그린피로 적립되며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없다. 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할 경우 10달러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벌금 등이 없는 점을 노려 티타임을 대거 확보한 뒤 이후에 이 예약을 취소하고 고객의 이름으로 바꿔 다시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티타임 예약시 크레딧카드로 1인당 10달러씩 디파짓을 내야하며 이 금액은 그린피로 적립된다. 이 디파짓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없다. 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를 할 경우엔 역시 1인당 1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들어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디파짓을 포함 총 80달러의 헛돈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랜초 파크, 윌슨, 하딩 등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릭레인 슈미트 매니저는  “이 조치로 인해서 브로커들의 잘못된 관행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티타임 암시장과 관련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데이브 핑크의 폭로에 이어 남가주지역 골프동오회 소속 한인 회원 5명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