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퇴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
고령화 대응해 직책 정년제도 폐지

일본 대기업들이 정년을 넘긴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 다수 기업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오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가구업계 1위 니토리도 오는 7월부터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까지로 높인다. 시니어 사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 보수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사히맥주, 도호쿠전력,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스즈키 등도 정년을 늘리거나 시니어 사원 급여 등 처우 개선을 모색한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시니어 사원)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장이나 과장 등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직책수당이 사라지고 기본급이 감액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일본 재계는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인 인구 10명 중 3명꼴로 65세 이상인 '70세 현역' 시대가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노력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다.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게 재계 의견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74년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39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