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보 전화해 '10여명이 한사람 못 데리고 나오나' 질책…땅바닥 떨어지기도"
"케이지에 가두고 이 특검 저 특검이 때려"…내란 재판도 "현재론 출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팀이 7일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오전 일찍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엿새 전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들을 내보내려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특검팀은 3∼4명을 구치소에 투입했다. 구치소 측에선 기동대를 동원해 특검팀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자 문홍주 특검보가 현장 인원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며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는 게 송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문 특검보가 '10여명이 한 사람을 못 데리고 나오느냐'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이뤄진 변호인단 접견에서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오전 11시께 의무실로 향했다.
변호인단은 오후 접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불법행위라고 명백히 말했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변호인은 나가라'고 했다.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다'며 협박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며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31조 3항과 200조의6에 따라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교도관인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체포영장 집행'이 없다는 입장이다.
형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려고 하는 때 등을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사람을 케이지(cage·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특검이 와서 때리고 저 특검이 와서 때린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잡범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법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하지만 (집행) 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추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말하겠다"며 "현재로선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앞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체포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알리고, 같은 날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복장 규정대로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발언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미령 기자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