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등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령 국토부 건의

[뉴스포커스]

'내국인 역차별'목소리 높아 규제책 마련 지시
실거주 아닌 임대 목적 취득후 임대 소득 챙겨
편법매입 美 시민권자 등 49명 특별 세무조사

미국 시민권자가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해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보니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불만과 함께 최근 고가 주택을 매입한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주택 매입 선호 지역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11일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령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도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들여다 보고 있다. 99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에 대해선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와 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해 적용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의 고가 주택 매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는 한국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모기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고가 주택을 편법으로 매입한 시민권자 한인들과 외국인들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 강화에 한몫했다.
국세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였다. 이들이 취득한 총 230여채 중 70%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특히 실거주 아닌 임대 목적의 취득이 많았다.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면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다주택 사실을 숨기고 세금을 감면 받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이들의 탈루 세금 규모가 2000억에서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국세청의 추정이다.